ID NUMBER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수입화주 즉 고객님의 세관 통관을 위해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및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통관 번호 발급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통관 번호가 없을 경우, 주문서 작성페이지내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에
수취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시면 되며, 이는 시스템 상으로 보호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사항에 동의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재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번호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발송문자를 받은 몇일후 관세사로부터 본인확인의 문자 / 전화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빠르게 본인확인을 해주시면 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단, 세관 본인확인전까지 무기한 연기되므로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